1945년에 설립된 유엔은 특별히 인권, 안전 그리고 개발의 영역에서 193개 국가가 대화와 계획수립 그리고 활동을 위해 가입한 유일한 독립체이다. 유엔 헌장 71조에는 비정부기구들(NGO 혹은 시민사회로 알려진)의 자문적 위치에 관한 특별 규정이 있는데 이는 그들의 전문성을 가장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들을 위한 옹호자로 사용하고자 함이다. 비정부기구들이 가난한 이들 그리고 여성과 아이들 같은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밀접하게 일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비정부기구들의 목표는 국제적 수준에서 구조적 변화를 통해 정책 대화와 이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사제와 남녀수도자들은 그들이 대표하는 단체들의 직원일 뿐 만 아니라 각자 수도회의 종신서원자들이기도 하다. 그들의 공동체를 대표하기 위해 이런 특별한 기회를 부여 받은 이 남녀 수도자들은 정의, 평화, 창조보존을 위해 유엔에서 일하는 것을 잘 활용하고 있다.
메리 조 수녀는 여성들과 소녀들 특별히 이주민과 인신매매 문제, 노령화 문제, 지속가능한 개발 그리고 다른 사회적 문제들에 관해 일해오고 있다. 메리 조 톨 수녀는 유엔 경제 사회 이사회와 DPI (the UN Department of Information)의 신임장을 받은 나뮤르 노틀담 수녀를 도와 함께 일하고 있다. 메리 조 톨 수녀의 활동은 여성과 소녀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그들의 권리를 행사하며 그들의 권리가 침해 당할 때 공정한 해결방법을 찾고 있는가 같은 현실의 정보들을 수집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옹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법률적 개정과 이의 모니터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유엔 가입국가들과의 미팅에서 사용되는 각종 서류 형태를 취할 수도 있고 유엔에 불평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협력의 형태나 되거나 모든 주체들(각 국가, 유엔의 대리자들 그리고 시민사회의 다른 멤버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메리 조 수녀는 소녀들을 위한 작업 그룹, 이주민을 위한 비정부기구 위원회, 지구의 보존을 위한 작업 그룹, Land Grabbing 작업 그룹의 멤버이며 또 책임자이다. 또한 메리 조 수녀는 노령화와 인권에 관한 비정부기구 위원회의 멤버이다.